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0,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약국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