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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의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