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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관련 부품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권고 등의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며,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할 상위 조례가 없는 상황임.
이에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