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온천법」에서는 온천종사자교육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을 포함시키고,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두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목적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한편, 두 법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의 실질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온천법」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종사하는 온천종사자들은 전국단위로 1회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인해 지역별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와 시간 소모를 감수하게 되어 교육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신청자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법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생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