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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재산상 이득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