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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폐업 등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