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발의 · 의원 외 45인 ·
최근 특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이 청와대 대통령실과 경호실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음.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 해당 장소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영장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서 거부권의 행사가 부적법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메인서버와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이 거부된 바 있음.
이 같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발생, 영장 집행의 대상자 일방의 주장으로 영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됨. 실제로 이번 특검 수사에서 범죄의 현장으로 주목받았던 청와대에 수사팀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또한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집행 권한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1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압수·수색을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