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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은 현재 234개소(농협 151개소, 민간 83개소)가 가동 중이며, 정부와 농협이 매년 2조 6천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쌀생산량의 70%인 300만톤의 농가벼를 매입하여 건조·정선·저장·가공·판매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임.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신고등록증 등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 신용입증 및 정책자금 이용 등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한 장기투자도 불안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제1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3(미곡종합처리장의 지정·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