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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독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독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