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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64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