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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음. 그리하여 경미한 질병 또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역 자진이행희망자 치료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치료비용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