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대포차’의 발생경로 중 상당수는 채권·채무관계에 수반된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서 비롯됨.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규정된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안 제24조4의3 신설),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및 매매, 매매알선, 금전대여,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을 받은 자동차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80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질권설정의 금지)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