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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그 방법 및 절차로 현행법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이라는 예고기간은 관계인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은 평소 관리상태는 점검하지 못하고 조사에 맞추어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게 되므로 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