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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일부 공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암표 매매로 인해 예매 시작 후 수 분만에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는 종래의 암표 매매에 비해 암표상이 살 수 있는 입장권의 양이 더 많고 이에 따라 입장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더 넓은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공연질서 확립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