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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재민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구호약자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보다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방법 등에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만 구호약자를 고려하고 있을 뿐, 재해구호 전반에 걸친 구호약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