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5條(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안第85條(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창당준비위원회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위를 하는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별칭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
2. 정보통신망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거나 제시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적으로 전파하는 전산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4. 자신의 신분이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
5.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개정안9. 제85조제4항 또는 제5항----------------------------------
현행10. ∼ 20. (생 략)
개정안10. ∼ 20.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③ -----------------------------------------------------------------.
현행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개정안2. 제85조제3항------------------------------
현행⑤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⑤ --------------------------5년-----------------------------------------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