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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배차시간이 조정되거나 감차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런데 이러한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