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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처벌 대상이 대포폰 개통 당사자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취득한 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6조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