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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위 1,000명의 실효세율이 각각 35%,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재산 분포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상속 및 증여로 재산을 얻은 최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상속세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