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01년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전자 계약에 있어 특정 서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계약 방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자와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을 맺는 모든 납품업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등 법률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바, 다른 업종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