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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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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