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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김일성 숙부인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김형권과 강진석은 김일성 우상화 및 북한정권 합리화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김일성 가계에 속한 자로서 반국가단체의 합리화를 위해 우상화되고 있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 상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감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임.
이에 서훈을 받은 자가 적대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우상화 또는 정권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서훈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