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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청년실업률은 12.5%, 체감청년실업률은 34.2%로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대상 업무의 적격여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이를 채용여부에 반영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 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아울러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시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 요구 금지 등)
제14조(보고 및 조사)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