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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418조제4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특정인에게 주식을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알려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이 모호하여 주권상장법인 중 2주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하루 전에 이를 공시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여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9).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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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