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