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359건에서 2015년에는 40,822건으로 5.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폭력 중 아동피해자는 29건에서 2,149건으로, 노인피해자는 111건에서 2,229건으로 5년간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평균 재범률은 18.8%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명백히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조항을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및 미수범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도록 함으로써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2015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2015년 20,131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율보다 높은 6.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면 협박, 재물손괴 등 비신체적 폭력이 각각 8.0%, 6.4%인 것에 비해 상해·폭행 등 신체적인 폭력이 84.4%를 차지함으로서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상담위탁을 받은 상담소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나. ‘피해자’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