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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