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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사실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이 일률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