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물건 및 변호사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때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그 승낙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2(압수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