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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4조).
한편,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