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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원조직법」,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급 법원의 장이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의 권한을 가짐에 따라 인사권과 결부되어 승진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판 사무분담을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판사회의)
제9조의3(사무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