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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민사소송법」 상의 송달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나 해당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국회에서의 증언을 회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이에 의도적 송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 신설), 위증죄에 대한 벌금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