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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