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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 활동기한을 90일로 하여 안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90일의 활동기한은 너무 길어, 사실상 안건을 계류시키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제한된 기간 내 진행해야하는 의사일정에 증인 채택 안건까지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57조의2제1항).
또한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그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