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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 등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병사가 제대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법률은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 채용)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15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