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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4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