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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수용자가 탈북자인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피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심문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