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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8조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심판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