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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진을 위한 경력 인정에 있어서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인정기간이 차등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의 해결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육아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07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