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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5년 말 기준 약 543조원의 기금 금융투자자산 가운데 책임투자 자산운용 규모는 6.85조원에 지나지 않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주주권 행사,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책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 자산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건강, 산업재해, 노동권, 인권 등),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 행사, 기금 보유 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기금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