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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준비 자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등)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