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전선에서 직접적인 전투나 소모성 병력투입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많은 유족들이 노년에 이르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로금 등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위로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30조의2(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2조(조세 면제)
제33조(소멸시효 등)
제34조(환수 등)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