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3년 4월 5일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4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비용 발생시 이에 대하여 국방부가 부담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토록 명시함(안 제9조).
나.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부와 양여 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다. 이전사업의 승인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최초설계와 달리 추가시설을 요구할 경우, 추가요구사항과 비용부담주체를 명시하여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함(안 제9조의3).
라. 이전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함(안 제9조의4).
마.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환경 분야 사업 및 환경관련 협의를 위하여 환경부차관을 추가함(안 제20조).
바. 신속한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승인 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9조의2(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제9조의3(이전시설 추가설치)
제9조의4(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제11조의2(지원사업의 종류)
제11조의3(지원사업의 시행)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종전부지 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