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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3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