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3 발의 · 의원 외 29인 ·
현행법 하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 법안이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중요 법안이 미처리되어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발의단계의 청원제도를 제외하고는 발의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국민의 본회의 부의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