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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의 전력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송유관, 통신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시설·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각자의 소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부처 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13(사업)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