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전통시장은 화재 건당 피해액이 13.8백만원으로 9.9백만원인 상점가, 7.95백만원인 쇼핑센터, 4.94백만원인 백화점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한 타격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남.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불법 적치물 관리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장 인접 유사상가 상인과 거주자들이 화재예방훈련을 정기 실시하는 등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함.
현행법은 시장에서 상인회를 설립하고,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인회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비록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하지 않아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5조제4항제6호, 안 제6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상인회)
제67조(상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