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단속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음. 따라서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임(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권한 위탁의 한계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단속 업무를 두 기관[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바, 어느 한 기관만의 단독 수행은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단속 규정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과징금)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공포일 2017-10-13 · 공포번호 1490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