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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