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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운용함에 따라 이들 징수 금액이 온전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도로교통법」에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